영수증에 상호명과 주소가 다를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제보는 홈택스>상담제보 메뉴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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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8일자로 퇴사한 사람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이 된 것이지만 11개월치의 급여라면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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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기준? 증여일 기준? 너무햇갈려요 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화성아파트는 의정부 아파트 증여일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시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아파트는 조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21년 이후에 의정부 아파트를 처분(양도, 증여, 용도변경 모두 포함)하였으므로 화성아파트는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만 하시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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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준보다 수입이 적어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단지, 종합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의 모든 사항을 반영할 경우,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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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를 계산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감가상각방법, 상각률 내용연수 등)에 관련된 내용은 세법에 모두 열거가 되어있습니다(예 : 정률법, 6년)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3~6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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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년전 물려받은 밭 매매시 세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감면은 불가능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8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8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해당 취득가액을 구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시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되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414,32420,20220215)/제176조의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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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는지 여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 발생한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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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 소득세 회사원도 신청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 정산은 모두 종결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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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접대비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회계장부상으로는 별도로 분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회계장부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정으로만 조정을 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정을 하는 세법상 첨부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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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지않고 투잡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3.3%사업소득)로서 투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업체에서 용역비 지급시 3.3%로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대행업 도중 다른 분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마찬가지로 3.3%로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을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징수한 3.3%세금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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