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오피스텔 취득시 주택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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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입금 하면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3년 이후 증여받는다면 증여일 이전 1개월 ~ 증여일 이후 1개월 간의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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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직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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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공제비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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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세액공제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세 vs 기존 원천징수된 세금과의 차액이 추가로 환급되거나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전액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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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쉽게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는 스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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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으시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중 사업과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사업소득자도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적 보험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이나 접대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사업상 지출을 모두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 사업장에 해당되는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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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신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월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를 상환한다면 원천징수신고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 미이행시, 세무서에서 원천징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가산세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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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순차적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B를 양도하여 과세가 되었으므로 A주택은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2. 12억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12억원까지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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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권리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권리금을 지급할 때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후로 1억 미만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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