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신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22. 04. 24. 06:24

2억1천만원 10년간 차용하고 무이자로 가능하나 이자율 2%로 설정하여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비주기적으로 분할상환이나 일시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자 소득신고를 매월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세무서에서 소명요구시 차후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안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를 상환한다면 원천징수신고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 미이행시, 세무서에서 원천징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가산세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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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022. 04. 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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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2호의 규정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의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는 그 수입시기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하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 04.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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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이며 정기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4. 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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