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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릴라192
깨끗한고릴라19222.04.23

1가구 2주택 순차적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1985년경 약 1억원?(지금시세는 8~9억 정도로 알고있음)에 a단독주택(현재까지 실거주함)매입 후

2010년 경 b단독주택 매입하였습니다.(지분 1/2)을 가지고 계시긴 하나 법적으로 2주택 보유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b주택을 매도(판매)하려고 합니다.

두곳다 서울 조정지역(신림)

질문 1) b주택매도후 a주택(1985년부터 현재실거주)을 매도(판매시) 양도세면제 받으려면 b주택 매도 후 2년 실거주를 새로해야지면제대상인지요?

*아니면 조정대상지역 전에 매입한 주택이라 기간 상관없이 순차적 매도해도 b주택매도후 a주택매도(1년 내)하면 a주택은 양도세 면제대상이되는지요?

질문2) a 주택은 9억(9억이하 면제) 이상일경우 초과분에 대한금액만 양도세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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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우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적용 불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혹은 3년 이내 양도하셔야 하는 것인데 현재는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21.1.1. 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가주택 규정의 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새롭게 2년을 보유 또는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9억에서 12억으로 비과세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를 양도하여 과세가 되었으므로 A주택은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2. 12억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12억원까지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