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동생분이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배우자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친족에게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차용거래는 당초에 증여거래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금액을 상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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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주말 알바 할경우 종소세 신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2.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으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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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이미 신고한 항목은 종합소득세신고때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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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은 따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며 소득금액자료는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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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자금마련 소득 공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자금공제에 주택청약저축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파일에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청약저축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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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소득세가 낮아 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율이 낮아질 확률은 없어보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세율이 변동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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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못한 부분은 종소세 신고기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자우대공제(100만원)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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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고정자산을 매입하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조기환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신고기한인 4.25로부터 15일 이내로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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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 가족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인어른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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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액이 3억이상인 경우도 이자율을 2%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관계 없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인 4.6%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3억일 경우, 2%로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억 x (4.6%-2%) = 780만원)2. 채무자에게 소명요구를 하므로 소명요구가 온다면 채무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3. 각자 서명만 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닙니다.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4.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합니다.5. 미상환잔액은 부모님의 채권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6.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인 부모님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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