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이미 신고한 항목은 종합소득세신고때 안해도 되나요?

2022. 04. 22. 07:0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신고시에 이미 신고했었던 소득분들의 경우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중복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중복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고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나

다른 소득이나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셔야합니다.

2022. 04.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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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을 확정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사업소득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2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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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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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부가적인 합산대상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둘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중복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4.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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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별적으로 신고 또는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같이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정산한 경우 추가로 납세자가 입력할 항목은 없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한 경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2. 04. 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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