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수증자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배우자분 기준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2. 각각을 증여와 증여반환으로 주장하시면 금전은 증여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증여가 되는 것이고,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