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진실한뱀48
채택률 높음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세 질문입니다
1. 제여동생이 저에게 1천만원까지는 증여관련비과세인거는아는데 만약 저한테1천만원을 증여했을경우 제와이프한테도 1천만원을 비과세증여할수있나요? 아니면 저랑 와이프가 제동생에게는 기타친족으로 묶여서 비과세로 하려면 저한테만 1천만원 증여가능한가요?
2. 부모님에게 예를들어 3천을 빌리고 2달뒤에 3천을 다시갚으면 증여신고기간이 3달이내이니 증여로 안보는건가요?
들다 이체내역있으니 입증은 가능하긴 사안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