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족간 증여 1천만원 비과세인데 신고 필요한지
아기가 0세이고 25년 1월생인데요,
직계존속 증여 2천만원은 이미 신고했고,
친족간(남편의 남동생) 증여 1천만원 가능해서
서로 교차로 1천만원 주고 받은 다음,
저희는 1천만원으로 아기 명의로 펀드를 구입해놓을까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친족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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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친족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교차로 증여하는 경우 실질상 각각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은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고여부와는 별개로 교차증여에 대해 실질과세원칙 위배 이슈는 있어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 내로만 증여를 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관리 차원에서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