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변경하면 세무관할도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는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주소지로 사업장을 등록하셨다면 그 이후부터 B주소지의 관할 세무서가 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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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대출원리금상황내역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타인명의 대출 이자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타인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본인이 실제로 상환을 하고 있을 경우 사업상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 입증은 사업자인 본인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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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핸드폰/전화/인터넷 사업장 명의로 바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 인터넷 사용비는 사업자 명의로 바꾸지 않으셔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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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급여관리한 돈 돌려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의 취득 자금이 자녀의 자금(자녀 근로소득, 대출 등) 이내의 금액이라면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오피스텔 취득가격이 자녀가 소명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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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환급 많이 받게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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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토지를 무상증여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증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계약서 작성2. 토지 명의 이전 등기(등기원인 : 증여) : 셀프로 관할 시/군/구청 및 등기소에 방문하시거나 법무사 통해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3. 증여세 신고 : 명의 이전 후, 홈택스 셀프 증여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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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인지대, 보험료수입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인지대 및 보험료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경우에만 사업용계좌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이상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원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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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매도를 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중이시라면 소득이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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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차량 할부 구매 2020년도 일반과세 일반음식점 시작 사업시작전에 구매한 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업무와 관련된 차량 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음식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5억 이상인자가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업무용승용차 한도제재 없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리스 가능 여부는 리스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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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한 직원 종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어있다면 본인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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