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대출원리금상황내역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022. 04. 20. 16:39

세무사무실에서 사업관련 대출 원리금상환내역서가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대출 받아서 가게를 오픈했어요!

이런경우 제 명의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되는건가요?ㅜㅜㅜㅜㅜ

그리고 대출원리금상환내역서가 있으면 비용처리되는걸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상 관련이 인정이 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대출이 사업상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20. 19: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대출로서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 이자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원칙적으로 사업자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022. 04. 21. 10: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모친께서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업자대출이고,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이 맞을 경우에만 모친의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능한 것입니다.

      2022. 04. 21. 0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대출 이자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타인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본인이 실제로 상환을 하고 있을 경우 사업상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 입증은 사업자인 본인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0. 17: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