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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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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대출원리금상황내역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사업관련 대출 원리금상환내역서가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대출 받아서 가게를 오픈했어요!

이런경우 제 명의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되는건가요?ㅜㅜㅜㅜㅜ

그리고 대출원리금상환내역서가 있으면 비용처리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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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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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상 관련이 인정이 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대출이 사업상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대출로서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 이자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원칙적으로 사업자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모친께서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업자대출이고,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이 맞을 경우에만 모친의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대출 이자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타인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본인이 실제로 상환을 하고 있을 경우 사업상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 입증은 사업자인 본인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