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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진득한반달곰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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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음식점) 개인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 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 개인 명의로 받은 개인대출로 음식점 창업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 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전환하여 개인대출을 전부 상환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 사업자대출로 개인대출을 상환하면 경비(대출이자) 처리 가능한지,

    • 경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예: 대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사용내역 등) 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개인대출로 창업 당시 지출한 시설비·인테리어비·비품비 등이 있다면 사업자대출로 전환한 후에도 해당 금액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시설 인테리어 비용 지출은 부가세 처리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만 판단하면,

    개인대출이든 사업자대출이든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로는 대출약정서(대출 계약서라고 불리울 수도 있고), 이자율, 지급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즉, 필요한 정보는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언제 이자를 납부했고 각 이자 납부시 적용이자율은 얼마이고, 이 대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지 정도 필요합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의 이자납부내역, 대출금 내역을 조회 하면 다 있는 정보입니다.

    시설비/인테리어비/비품비 등에 대한 적격증빙을 잘 수취 하였으면 개인대출이든, 대환대출이든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기재하신 것으로 충분하니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2. 시설, 인테리어비용이나 비품 등도 자산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