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음식점) 개인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 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개인 명의로 받은 개인대출로 음식점 창업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 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전환하여 개인대출을 전부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대출로 개인대출을 상환하면 경비(대출이자) 처리 가능한지,
경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예: 대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사용내역 등) 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대출로 창업 당시 지출한 시설비·인테리어비·비품비 등이 있다면 사업자대출로 전환한 후에도 해당 금액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시설 인테리어 비용 지출은 부가세 처리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