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을 개인대출로 받았을 경우 이자비용 경비처리 가능여부

개인사업자입니다.

점포임대 목적으로 보증금이 필요한데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사업자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명의 대출 또는 ●보험 약관대출을 받아 점포 보증금 사용하고 이자비용은 사업용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게 하려는데요.

이럴 경우 종소세신고시 이자비용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증금 대출이자비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셔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