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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꽃게37

남다른꽃게37

자녀의 급여관리한 돈 돌려줄때

자녀가 매월급여받으면

일정액을 이체받아서 적금으로

모아왔는데 이번에 자취오피스텔

매입으로 그모은돈을 다시돌려주려고합니다

몇년간

이체받은내역은 모두출력해놨는데

증여에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 해당 자산의 취득자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시고, 이체내역으로 해당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소명가능하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 자금이 자녀의 자금(자녀 근로소득, 대출 등) 이내의 금액이라면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오피스텔 취득가격이 자녀가 소명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