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핸드폰/전화/인터넷 사업장 명의로 바꾸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인데 유튜브를 보다보니 비용처리를 위해 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핸드폰/전화/인터넷 사업장 명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 애기인가요?
개인명의로 가입하고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간단한 질문인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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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명의로 가입하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 인터넷 사용비는 사업자 명의로 바꾸지 않으셔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