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비과세(식대) 계정과목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과세 급여나 비과세 급여 모두 동일하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식대 10만원을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나, 과세급여로 처리하나 법인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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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집, 팔았을 때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은 부모님께 상환할 예정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주택을 매도 이후에 매도자금으로 상환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은 주택 명의자의 소득에 해당합니다.2.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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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소득세를 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일용직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 일당 금액이 약 18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는 전혀 떼이지 않습니다.2.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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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시 알바 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장님이 본인의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2. 사업소득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임의로 소득을 기재해도 결국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다시 재산정되어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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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라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별도 한도가 없습니다. 실제 매출에 맞게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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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급한 현금영수증 취소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면 매출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말기로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현금매출이취소되어 기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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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서 매출원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쉽게말해서 매출원가는 팔린 제품의 원가를 말합니다. 정상공손품도 매출원가에 포함합니다.다만, 팔리지 않고 명확하게 다른 목적, 예를 들어 광고비나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재고는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광고비나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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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일지 작성과 계정과목 비용처리 변경시 가산세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매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말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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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누락 재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2. 별도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어머니를 추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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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상계하는 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3/31(과세기간 종료일) : 부가세 예수금 xx / 부가세 대급금 xxx, 미지급세금 xxx4/25(납부일) : 미지급세금 xx / 예금 xx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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