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위용있는메추리162
위용있는메추리16222.03.10
지난달 발급한 현금영수증 취소시 고려사항

세무대리인입니다.

사장님께서 지난달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해도 괜찮냐고 여쭙는데요

아직 부가세 신고도 진행되지 않은 달(올해2월)분이라 저는 취소해도 상관없다고 답변했는데

사장님께선 현금영수증 발급이 말일까지 아니냐, 그러면 취소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물어보시는데...

1. 현금영수증 취소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부가세 말고 신경쓸 게 있을까요? (발급기한 등)

2. 만약 취소한다면, 한달 전 내역을 없었던 것으로 지우듯이 완전히 취소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처럼 취소금액만큼 마이너스(-)금액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월에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소급발행은 되지 않고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보통 단말기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취소는 3개월내에 가능합니다. ARS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취소 가능 기간은 18개월내 발급한 현금영수증만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만 취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면 매출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말기로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현금매출이취소되어 기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