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달 발급한 현금영수증 취소시 고려사항
세무대리인입니다.
사장님께서 지난달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해도 괜찮냐고 여쭙는데요
아직 부가세 신고도 진행되지 않은 달(올해2월)분이라 저는 취소해도 상관없다고 답변했는데
사장님께선 현금영수증 발급이 말일까지 아니냐, 그러면 취소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물어보시는데...
1. 현금영수증 취소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부가세 말고 신경쓸 게 있을까요? (발급기한 등)
2. 만약 취소한다면, 한달 전 내역을 없었던 것으로 지우듯이 완전히 취소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처럼 취소금액만큼 마이너스(-)금액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