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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6월에 현금영수증 발행한 금액을 취소처리 했는데
지금 발행하면 7월로 넘어가져서 부가세 신고 때 임의로 현금영수증매출로 잡고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 기준 취소가 안되었다면 현금영수증 매출은 반영하시면 되며 7월에 취소가 되었다면 하반기 부가세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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