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을 취소했을 때 부가세 자진신고하면 괜찮나요?

6월에 현금영수증 발행한 금액을 취소처리 했는데

지금 발행하면 7월로 넘어가져서 부가세 신고 때 임의로 현금영수증매출로 잡고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 기준 취소가 안되었다면 현금영수증 매출은 반영하시면 되며 7월에 취소가 되었다면 하반기 부가세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