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매출 취소 시 부가세 등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매출 취소 부분에 대해서 기장처리 등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상황을 가정한 얘기입니다.)

연회비와 같은 운영방식을 유지할 때 가입기간 중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현금영수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제가 찾아보니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부가세 신고 후라면 부가세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거로운 것 같아 조금 더 찾아보니 현금영수증은 취소하면 취소한 날에 재발행이 되고 마이너스매출이

되는데, 그럼 따로 부가세 경정청구 없이 다음 기(1기라면 2기)에 매출 감액 적용받으면 똑같지 않나요?

정리하자면 6월 현금영수증 매출이 10만원이 발생하여 기장 후 7월에 부가세 신고까지 하였는데,

8월에 환불처리요청이 들어와 현금영수증 부분취소 5만원 한 경우

기존 현금영수증 매출 10만원 취소(-10만원)에 남은 매출 5만원을 8월에 기장하면

종소세 신고시에도 매출 10만원-10만원+5만원이니 동일하고

부가세의 경우에도 어차피 지난 기수 매출 10만원 빠지니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같은거 아닌가요??

그래서 현금영수증 매출 취소가 발생하더라도 따로 부가세 신고 없이 이런 식으로 기장하고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 부가세에 반영하시면 되며 소득세도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것이라면 조정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