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 이중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2기(7월)에 취소해준다네요. 1기 부가세 환급받는 입장이라 찜찜한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불공제하려면 사유를 뭐라고 해야할까요?
1기(4월)에 이중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당초신고분 취소되도록 수정발급해달라고했는데
2기(7월)에 환불?로 해서 취소하겠다고 답신이 왔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1기에 부가세 환급을 받거든요. 환급 받은 상황에서 2기에 바로 매입이 환불취소되는게 너무 찜찜합니다.
그렇잖아도 모든 것이 걱정이신 우리 사장님은 부가세 환급받는 거 자체를 찜찜해하셔서 최대한 잡음 없도록 카드 같은 것도 웬만해선 다 불공제로 돌리고 매입세금계산서별로 입금내역도 다 찾아 뒀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중발급 발견)
앞서 조언받은대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으로 불공제처리하려고 보니, 해당되는 사유가 없더라고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이 제일 무난한데, 이 업체랑 거래 건이 여러 개인데 이 건 하나만 사업과 관련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유 별로 상관 없나요?
환급받는 상황에서(150만원가량) 2기에 매입 취소되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