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기 중 매출세금계산서(6월)를 2기 중에 마이너스로 수정계산서(7월)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비영리교육단체(임의단체/고유번호증있음)를 운영하는데, 교육공간에 들여놓을 설치물을 주문(1350만원)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근데 그쪽 경리분이 출산휴가 직전에 급하게 처리하다가, 저희 주문 건의 계산서가 빠진 줄 알고,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7월5일 전송)했고 그걸 반영해서 부가세 신고, 납입을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30일자 세금계산서를 그냥 두고, 7월 중 거래취소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신다고 합니다. (수정 할 수는 있는데, 복잡한가봐요. 직원분도 이미 출산휴가 가셨고요.)

사실 저희도 사업체가 있어 부가세 신고하지만, 이 단체 건은 매입처별계산서 제출도 안하고 패스해 왔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긴 합니다. 직원분도 너무 죄송해하고, 사장님도 이번에 취소도 흔쾌히 받아주셨고, 괜히 저희 취소건으로 혼란 드린 것 같아 알겠다고 했는데, 그냥 저렇게 처리하는 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의 내용처럼 처리해도 상관없을까요? 이거 상대업체에겐 손해인것 같은데....

여하튼 저희는 예전 처럼 아무것도 안하고 있음 될까요? 아님, 매입처별계산서 제출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올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저거 하나고, 전자로 발급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10%이기 때문에 2기에 취소하더라도 전체 금액으로 보자면 차이는 없으며 동일한 연도에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도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