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급 하려고 하는데요,

매출 세금계산서를 6월 초에 끊었는데 그 업체가 6월 말로 폐업을 하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폐업하였으니 7월로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고, 6월로 발급해야하는데 계약의해제로 해도 계약 해제일 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니 지금 가산세 생기는 부분이더군요..

혹시 가산세 없이 마이너스 발급 하는 방법 있을까요? 수기로 마이너스 발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