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와 용역계약서를 쓰려하는데, 2억에서 최대 7억까지도 늘어날 것같은데 그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잖아요? 그럼 다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8천이상 안되면 일반으로 전환안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별도 한도가 없습니다. 실제 매출에 맞게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