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와 용역계약서를 쓰려하는데, 2억에서 최대 7억까지도 늘어날 것같은데 그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잖아요? 그럼 다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8천이상 안되면 일반으로 전환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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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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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별도 한도가 없습니다. 실제 매출에 맞게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