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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3.10

급여에서 비과세(식대) 계정과목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식대 10만원을 비과세 처리 합니다. 따라서 원천세 부분에서 저감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표를 칠때는 급료, 식대(복리후생)을 나누지 않고 100% 급료로 처리하는데요.

혹시 이부분을 급료, 식대로 나누면 세무or회계적으로도 저감효과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법인세나 부가세 등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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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대를 급여로 일괄 회계처리하는 경우나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비용의 실질은 동일하므로 구분처리에 따라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는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무처리시 급여로 보아 경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 또는 회계적으로의 저감효과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지급받는 자의 입장일 뿐 지급하는 자에게는 구별없이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세 급여나 비과세 급여 모두 동일하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식대 10만원을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나, 과세급여로 처리하나 법인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