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어머니는 해당 금전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셔야 하며 주식이나 자산, 펀드, 적금 등에 가입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인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한푼도 안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의미 없습니다.2. 만약,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유, 거주기간 각각 1년당 4%씩 최대 10년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보유 및 2년 거주를 하셨다면 5년x4%+2년x4%=2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보여서.. 새금계산서 발행 신청시 청구? 영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참고로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매입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이면 '청구'를, 돈을 받았다면 '영수'로 해서 발행합니다. 사실 이는 중요한 것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가격만 맞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달 어머니께 보내드리는 생활비도 나중에 상속세를 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드린 용돈이더라도 상속당시 어머니의 예금액에 있으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을 합산하여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약, 상속세를 납부할 정도의 상속재산이 있으실 경우 최소한 상속일 10년 이전(상속일 이전 11년,12년...~)에는 질문자님께 도로 이체를 하셔야 나중에 상속재산으로 합산되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사업자 지역건강보험료 계산시 배우자 재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소득 필요경비 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09,649원이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일 경우,109,649 - 109,649x8.8%(필요경비 60%공제 후, 22% 원천징수세율) = 100,000원이 나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증 영업일 전 급여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법인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2월 급여를 3월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겨보이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일반과세에대하여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시 일반/간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사업자등록시 일반/간이 선택 이후에는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의 8,000만원 미만 여부에 따라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간이 변경, 또는 간이과세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거인도 단독가구로 인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본인과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말정산, 주택청약 혹은 양도세 등에서도 동거인들의 주택수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없이 외국인 일용 근로자 고용시 세법및 고용기간 주의 해야할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굳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본래 직원이나 사업장 없이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리랜서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채용한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