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일반과세에대하여알고싶어요
일반과세와간이과세의년매출에변동이있다들었는데
년간출8천이라는데 맞는겄인지요
현시행이되고적용이되고있는건지요
간이로넘어가는기준과시간이 알마경과후인가요
올1분기부터. 적용이되고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간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간이 선택 이후에는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의 8,000만원 미만 여부에 따라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간이 변경, 또는 간이과세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공급대가 8천만원 기준으로 바뀌며, 계속사업을 전제로 요건 충족시 매년 7월에 과세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기존의 사업자등록
증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바뀐 과세유형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