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사업자 개편 적용시기가 어떻게되나요?
이번에 간이과세 개편되었다고하는데연 8천만원이 2020년 매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하였는데 간이과세자이며 연8천만원이하입니다. 그럼 2021년도 계속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직전 연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2020년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2021년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간이과세자였더라면 2021년도 전체기간동안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미만인경우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 현재 간이과세자이신경우 2020년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경우 2021년도에도 계속 간이과세를 유지하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