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록금 세액 공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본인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대학등록금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제수단은 의미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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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카드로 결제할 경우, 별도로 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카드 매출전표는 국세청 전상망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도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언제든지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도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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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주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 신청시,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2. 본인 명의 집이 아니라면 자가는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분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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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세무사 사무실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사 사무실은 고객에게 수수료를 정당하게 받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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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율기준이 연봉 5천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에 따라 6%~45%)에 따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및 세율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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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시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에는 주택 부수토지까지 고려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고려할 것은 없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제5항 제5호 ), 만일, 연말정산시점까지 최초로 공시가 되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연말정산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5억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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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출 연말정산 공제조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원 가능)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최소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공제한도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1. 만기 15년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2. 만기 15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3. 만기 15년이상 + 위의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00만원4. 만기 10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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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적금 연말정산 공제대상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유리한 것은 IRP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ISA계좌의 경우, 평소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3년 이상 만기 후, 해당 ISA계좌의 상품을 IRP나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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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도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일반 보장성보험 또는 장애인 보장성보험입니다. 따라서 상조보험의 불입액은 보험료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조회사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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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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