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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떄까치238
얄쌍한떄까치238

자녀 등록금 세액 공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8살 남자 입니다. 작년 하반기랑 올해 1월 2월 근로해서 실수령 180정도를 받았는데 이번에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은 350만원 인데 부모님 명의로 납부하면 부모님 세액공제나 다른 혜택이 있을까요? 그리고 계좌 입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나 세제혜택은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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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대학교 등록금을 근로자인 부모님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를 결제할 때도 신용카드를 쓰면 중복공제가 되지만, 등록금과 수업료는 카드로 결제해도 중복공제가 안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자녀)의 대학교등록금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6.5%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등록금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제수단은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