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격증빙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해도 되나요?
카드결제하고 받은 종이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컴퓨터 파일로 보관해도 상관없나요?
종이로 보관하면 공간도 차지하고 까다롭고
조그마한 영수증은 보관하기 번거롭네요...
그리고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건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자 번호와 거래금액, 거래일시 정도만 보이면 상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