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시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 해당 될까요??

2022. 03. 03. 09:02

제가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차후 연말정산 진행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기준이 건물 건축에 들어간 비용만 해당 되는 걸까요?? 아니면 토지까지 같이 같이 기준시가가 계산 되는 걸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뜻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주택 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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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공제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인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2022. 03. 0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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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기준시가의 범위에는 건물 뿐만 아니라 그에 포함된

      토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시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0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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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에는 주택 부수토지까지 고려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고려할 것은 없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제5항 제5호 ), 

        만일, 연말정산시점까지 최초로 공시가 되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연말정산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5억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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