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번의 상황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했을 경우,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상금은 거부금액의 20%(최소 1만원 ~ 최대한도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누락된 소득이 많을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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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기 전의 자료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한다면 해당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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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지급명세서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3.10까지이므로 3월 중순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 이상 제출할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조회는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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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고 계신다면 어머니의 다른 공제들도 일괄적으로 아버지가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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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는 회사의 직원이나 다른 용역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직원이나 용역소득자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자영업자에 해당하고 직원이나 용역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신청/제출>(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제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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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따로 부양가족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으셨더라도 내년에는 누님분의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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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증여하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증여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법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인 증여받은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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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어느쪽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사업자등록일 경우, 직장 4대보험 가입자는 기존처럼 회사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남편분은 현재 지역가입자이시므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두 분 중 그나마 소득이 적은 분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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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금 지출 후 증빙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택배비는 택배 송장 스티커 자체가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2.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빙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지급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입니다. 추후 현금시재 잔액에 대해서 조사가 나올 경우(매우 확률이 적지만) 개인적으로 현금시재를 채워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3. 해당 직원의 개인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아 경비처리하시고, 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모두 관리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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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때 증여세는 한국 자녀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내세법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수증자만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증여세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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