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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타킨128

대찬타킨128

탈세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알아보기 쉬우시도록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1. 현금결제유도 - 현금가와 카드가가 10% 이상 차이나게 설정하여 고객님들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ㄴ 1) 또한 직원이나 본인의 계좌가 아닌 직장과 전혀 관계없는 친언니의 계좌로 송금받고 있습니다.

ㄴ2) 현금으로 결제할시 현금영수증을 제공하지않으며, 현금으로 카드가를 결제했을경우에만 현금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중 카드리더기 사용 - 하나는 현재회사, 하나는 이름만 있고 건물이나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 입니다.

보통 적게는 30 많게는 200 까지 결제를 하는 곳에서 1,2 같은 일이 발생했을때 탈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느 수준에서 되는지 대략적 짐작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번의 상황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했을 경우,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상금은 거부금액의 20%(최소 1만원 ~ 최대한도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누락된 소득이 많을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을 지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출누락도 할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