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의 현금결제 유도도 신고하면 처벌대상인가요?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게 사장이
현금 결제를 부탁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결제가 불가능하면 계좌이체도 가능하다고 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강요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거고,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면 카드로 결제해도 상관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

실제로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존재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현금결제 유도도 신고하면 처벌대상이 되나요?

카드결제시 결제 금액을 다르게 하거나 그런 것 또한 일절 없습니다.

현금결제 유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는 법률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케이스도 해당이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런 경우는 처벌이 힘들지 않나 해서요.

단순 현금결제 부탁(유도) 행위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카드결제와 현금결제가격이 다르거나,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이고, 단순한 부탁만으로는 유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