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기부금 등록에 최대치가 정해져있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교기부금의 경우, 본인 소득의 30%이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도내의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 2021년 지출액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2%,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8.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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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4월 퇴사후 12월 재입사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 근로소득 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일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였던 기간인 1~4월, 12월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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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언제까지제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남편분의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다운로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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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년도에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근로자시라면 두분 중 한분의 연말정산시,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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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누락분에 대한 정정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에 누락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신고 가능하십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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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제로페이로 결제한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사용하신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으신다면 남편분께서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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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퇴사하면 연말정산 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월말에 퇴사하신다면 현재 회사에서 충분히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다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 뒤, 2월 급여와 함께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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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회사가 직원에게 급여지급 시, 직원이 부담해야할 보험료와 4대보험을 회사에서 대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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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비용처리 방법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인건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천징수 관련 분개 중 미지급금의 적요에만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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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보통 1~2월경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회사 담당자 마다의 스케줄대로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한 후,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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