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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타조191

우아한타조191

22.02.09

21년4월 퇴사후 12월 재입사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가 4월30일까지 근무후 퇴사처리하고 6개월 실업급여 받고

12월23일에 원래 다녔던 곳으로 다시 재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2.02.09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 근로소득 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일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였던 기간인 1~4월, 12월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다니던 곳 지금 다니시는 곳에 관련 증빙 제공하시면 됩니다 .

      중도퇴사자의 경우 수행대상으로 혼선이 있으나

      퇴사 전 후가 같으므로 회사에 확인해보시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