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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2.08

명절 상여금 비용처리 방법 문의 드려요~

법인통장(하나, 농협) 2개 사용중인데, 주력으로 사용하는 통장이 하나은행이에요~

근데, 요번에 법인 농협통장에서 현금 300백만원 인출해서 설 명절 상여금으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통장에 현금인출기능이 없어서 인출을 못해서 사장님이 급하게 본인의 돈을 빼서 현금으로 나눠주셨어요~

직원들은 현금으로 설 명절 상여금 잘 받았고요... 사장님이 급한대로 본인의 현금으로 인출해서 상여금 준거니까

300만원 현금으로 다시 본인(사장님)한테 주면 된다고 하셔서 법인통장에서 현금 인출해서 사장님께 다시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상여금 처리를 어떻게 증빙자료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약 상여금 이체 처리했다면 통장에 상여금을 찍혀서 직원들 통장으로 바로 들어갔을 텐데,

농협법인통장에는 그냥 300만원 현금 인출된 거로 나오니까....

통장에서 현금인출 된 상여금 증빙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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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를 보면 제일 큰 리스트는 추후에 세무조사시 300백만원에 대해서 대표이사에게 그냥 지급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돈을 인출하고 송금한 증빙은 당연히 확보하셔야 겠고, 현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수령한 사람들에게 인별로 서명을 받아 두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개개인별로 2022년도 1월에 수령한 상여금은 xXx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이런 확인증을 받아두고, 별도 list를 관리하셔서 해댱 list금액이 말씀하신 300백만원이랑 일치하면 될 것 같고요, 동 내용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기안서나 품의서 같은거 하나 작성해서 지급절차를 이렇게 했다는 증빙 하나정도 더 남겨두시면 추후에 세무조사 등 발생시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인해서 많이 번거롭긴하실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가지급금 처리돼서 각종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처리해서 신고, 납부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인건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천징수 관련 분개 중 미지급금의 적요에만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