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비용처리 방법 문의 드려요~
법인통장(하나, 농협) 2개 사용중인데, 주력으로 사용하는 통장이 하나은행이에요~
근데, 요번에 법인 농협통장에서 현금 300백만원 인출해서 설 명절 상여금으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통장에 현금인출기능이 없어서 인출을 못해서 사장님이 급하게 본인의 돈을 빼서 현금으로 나눠주셨어요~
직원들은 현금으로 설 명절 상여금 잘 받았고요... 사장님이 급한대로 본인의 현금으로 인출해서 상여금 준거니까
300만원 현금으로 다시 본인(사장님)한테 주면 된다고 하셔서 법인통장에서 현금 인출해서 사장님께 다시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상여금 처리를 어떻게 증빙자료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약 상여금 이체 처리했다면 통장에 상여금을 찍혀서 직원들 통장으로 바로 들어갔을 텐데,
농협법인통장에는 그냥 300만원 현금 인출된 거로 나오니까....
통장에서 현금인출 된 상여금 증빙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를 보면 제일 큰 리스트는 추후에 세무조사시 300백만원에 대해서 대표이사에게 그냥 지급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돈을 인출하고 송금한 증빙은 당연히 확보하셔야 겠고, 현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수령한 사람들에게 인별로 서명을 받아 두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개개인별로 2022년도 1월에 수령한 상여금은 xXx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이런 확인증을 받아두고, 별도 list를 관리하셔서 해댱 list금액이 말씀하신 300백만원이랑 일치하면 될 것 같고요, 동 내용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기안서나 품의서 같은거 하나 작성해서 지급절차를 이렇게 했다는 증빙 하나정도 더 남겨두시면 추후에 세무조사 등 발생시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인해서 많이 번거롭긴하실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가지급금 처리돼서 각종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처리해서 신고, 납부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인건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천징수 관련 분개 중 미지급금의 적요에만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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