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절 상여금 비용처리 방법 문의 드려요~
법인통장(하나, 농협) 2개 사용중인데, 주력으로 사용하는 통장이 하나은행이에요~
근데, 요번에 법인 농협통장에서 현금 300백만원 인출해서 설 명절 상여금으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통장에 현금인출기능이 없어서 인출을 못해서 사장님이 급하게 본인의 돈을 빼서 현금으로 나눠주셨어요~
직원들은 현금으로 설 명절 상여금 잘 받았고요... 사장님이 급한대로 본인의 현금으로 인출해서 상여금 준거니까
300만원 현금으로 다시 본인(사장님)한테 주면 된다고 하셔서 법인통장에서 현금 인출해서 사장님께 다시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상여금 처리를 어떻게 증빙자료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약 상여금 이체 처리했다면 통장에 상여금을 찍혀서 직원들 통장으로 바로 들어갔을 텐데,
농협법인통장에는 그냥 300만원 현금 인출된 거로 나오니까....
통장에서 현금인출 된 상여금 증빙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