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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콘도르151
엉뚱한콘도르15123.04.07

회사에서 직원통장으로 일정금액을 입금하고 다시 그 돈을 사장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문제없나요?

회사에서 직원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다시 그 돈을 사장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별다른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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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상적으로 회사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중단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탈세의 목적으로 행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간 금전거래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같은 행위는 대체로 세금 탈루나 허위신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는 보이지만

    회사에서 일단 급여를 지급한 이상, 그 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사용처분권이 있으므로

    그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에서 직원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다시 그 돈을 사장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별다른 문제없나요?

    단순 사인간의 계좌이체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입금 받고 반환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를 하고 반환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신고는 통상 반환받기 이전 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상 그만큼 비용처리를 받게 되는 경우 탈세가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금전이 오간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그와 같이 입금과 출금을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유를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