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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을때 입금이 아닌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한달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대부분 개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현금을 봉투에 넣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월급을 받을때 통장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은 회사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만약 근로자라면, 본인이 받은 급여액에 대하여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법적 다툼을 하고자 할 때,
해당 현금 지급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대로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4대보험 및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신다면
이후에 이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셔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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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급여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거나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 지급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지급했는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지급 사실을 수월하게 증명할 수 있지만, 현금 지급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신다면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거나, 받은 현금을 즉시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분이 근로자이신지, 사업주이신지에 따라 리스크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에는 법적으로 직접지급과 통화불 원칙이 있는데, 현금으로 근로자께 직접 주는 경우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분이시라면 인건비처리와 향후 임금체불 등의 분쟁에 휘말리실 경우를 대비하여 현금수령확인증 등에 근로자 서명을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실제 지급되었는지, 근로자도 수령하였는지에 관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수령증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현금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현금 수령에 대한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금 수령은 법적으로 정당한 방식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수령방식과 관계 없이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수령은 추후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산정시 입증자료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 등의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구성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장임금의 경우 은행에서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임금을 입금한게 명확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노동분쟁(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근로사실 등) 발생시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현금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후에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것이며, 단지 편의를 우선하다보니 계좌이체 방식이 정착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지급의 네 가지 원칙으로, 통화, 직접, 전액, 정기일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월급을 현금 봉투로 직접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란 법률상 유통되는 화폐, 즉 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현대적인 방식일 뿐, 법이 예정한 원칙적인 임금 지급 수단은 오히려 현금입니다.
다만, 계좌이체와 달리 현금은 지급 내역이 금융 기록으로 남지 않으므로 추후 임금체불이나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급 수령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급여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4대 보험 및 소득세)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