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풀타임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주급을 지급하는 회사나 사업장은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줘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매주 한 번씩 지급하는 주급제나 매일 지급하는 일급제 모두 법적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급제는 주로 영미권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는 주급제를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