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회사에서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주는 회사들도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다닌 회사들은 모두 월급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도 매달 급여일이 되면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월급이 아닌 일주일에 한번씩 받는 주급으로 받고 싶은데 혹시 주급으로 주는 회사들도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보다 짧은 주기로 지급하는 주급제는 적법하며 시행령 6조에서도 주급 금액을 통상임금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급은 주로 외식업 아르바이트나 건설 일용직 등 근로형태가 유동적인 직종에서 자주 활용되지만 일반 사업장도 노사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급 외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커피숍, 음식점 등의 단시간 아르바이트나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최근 증가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 사이에서 주급 또는 일급 단위의 정산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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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주기를 한 주 단위로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주로 건설현장 등 고용관계가 단속적인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

    대부분은 1개월 단위로 정기지급일을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임금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주급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윌급, 주급, 일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의 지급형태 지급일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급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임금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 단위로 급여를 산정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정규직 형태에서는

    주급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계산 및 지급방식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사항이기에 회사에 주급으로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기업은 월급제로 운영되므로 정규직 사원에게 주급을 직접 지급하는 곳은 드뭅니다.

    다만 건설 현장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주급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풀타임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주급을 지급하는 회사나 사업장은 존재합니다.

    • 주로 건설 현장, 인력사무소를 통한 근로, 생산·물류 센터(쿠팡 등 물류 단기직/단기 단량직) 등에서는 주급이나 일급 형태로 급여를 정산해 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줘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매주 한 번씩 지급하는 주급제나 매일 지급하는 일급제 모두 법적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급제는 주로 영미권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는 주급제를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