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누락분에 대한 정정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요번 연말정산 관련 저희는 소속된 기관에서
단체로 취합 및 신고를 하는데요
엊그제 날짜로 연말정산이 확정이 되어서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한 상황 속에서 제가 서류 검토를 하던 중
저희 4살 아이의 인적공제가 빠져버렸더라고요.
전산상의 문제인지.. 아무튼 수정이 불가하다고 하엿고
세무서에 가서 정정신고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라고
하던데요.. 연말정산 누락 혹은 변경 관련한
정정 신청 절차 같은 것이 실제 있나요?
연말정산 누락 혹은 변경 관련한 정정 신청 절차 같은 것이 실제 있나요?
*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 누락된 인적공제 추가로 해서 다시 신고할 수 있으며
* 환급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누락분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정해주지 않을 경우 개인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발견하샸다면 5월 종합소득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마저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에 누락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신고 가능하십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