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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븍극곰73
홀쭉한븍극곰7322.02.08

인적공제 누락분에 대한 정정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요번 연말정산 관련 저희는 소속된 기관에서

단체로 취합 및 신고를 하는데요

엊그제 날짜로 연말정산이 확정이 되어서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한 상황 속에서 제가 서류 검토를 하던 중

저희 4살 아이의 인적공제가 빠져버렸더라고요.

전산상의 문제인지.. 아무튼 수정이 불가하다고 하엿고

세무서에 가서 정정신고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라고

하던데요.. 연말정산 누락 혹은 변경 관련한

정정 신청 절차 같은 것이 실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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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말정산 누락 혹은 변경 관련한 정정 신청 절차 같은 것이 실제 있나요?

    *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 누락된 인적공제 추가로 해서 다시 신고할 수 있으며

    * 환급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누락분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정해주지 않을 경우 개인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발견하샸다면 5월 종합소득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마저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에 누락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신고 가능하십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