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인원 1명 누락으로 인한 전체 수정 신고
안녕하세요 4대보험 직원이 누락되어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하반기),
원천세, 지방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분이 누락되어 있었어서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기한후신고라도 진행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맞다면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가산세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하여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접속하신 후 지급명세서 수정제출로 들어가셔서 누락된 직원에 대해서만 추가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