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가 소득공제로 빠진게 도대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한 해는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입니다. 이 때부터 의료비에서 실손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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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 취득원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산매입시, 자산취득원가 뿐만 아니라 관련 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거래수수료 20만원도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매입 부대비용도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식평가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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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에 주택으로 등기를 하여도 2022년까지 공제된 소득공제는 추징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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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강사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수입이 1,8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은 충분히 초과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배우자분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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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시 기준금액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A가 맞습니다. 가산세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본세에 대해서만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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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영수증 누락된 거 나중에 소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다면 5월에 누락된 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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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대출 실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대출 관련 문의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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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질문입니다(임차인 명의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아버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아버지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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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승용차 매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 차량의 차종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은 차량을 직접적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판매, 운송업, 운전학원, 차량대여 등 이외의 일반업종을 말하며, 소형승용차란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제외)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업종의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경비처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 차량이 임직원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액 경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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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자등록하였음) 장기렌트카 경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용차량 유지비에 대한 한도규정은 없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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