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동강사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와이프가 작년에 운동강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요 수입이 대략 1800만원정도 됩니다. 기존처럼 제가 다니는 회사에 와이프랑 애들 포함시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면되나요? 아니면 와이프만 따로신고해야하나요? 따로 신고해야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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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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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상세 정보가 없어
3.3%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라면
단순경비율 적용해도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할 것이고
아내분의 소득을 5월 종합소득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님은 이와 별도로 5월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용직 근로자만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수입이 1,8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은 충분히 초과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배우자분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