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가입 알바 와이프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와이프가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24년 10월정도 시작해서 약 3개월정도 되었는데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 와이프가 조회가 되나요?
(알바하기전에는 제가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에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와이프는 와이프알바하는곳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게 맞는지,,
제쪽에서 계속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분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배우자분의 24년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은 배우자분의 인적공제와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분의 공제를 받는다면 배우자분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분의 급여가 적으므로 사실상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