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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그늘나비99
진실한그늘나비9922.01.21

인적공제(와이프)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21년도에 몇군데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두 군데서 2-3개월 정도씩 했고, 작년12월부터 현재는 아르바이트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

1.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에 제가 넣어도 되는 것인지요?

2. 따로 와이프가 21년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본인이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은 아르바이트)

3. 만일 와이프도 진행하고, 저도 모르고 와이프를 인적공제에 넣었을 때, 만약 중복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4. 와이프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었다면 제가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1년 급여가 얼마이하여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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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2. 연간 발생한 소득들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득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받으실 경우 과소신고에 대해 추징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되실 것입니다.

    4. 그렇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타 소득도 있으시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어려우며 의료비공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