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신청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에게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을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배우자의 자료까지 합산하여 반영이 됩니다.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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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받고 계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직계존속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월 26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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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까지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들로부터 1~2월 경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받고, 연말정산 후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이 되어 반영이 됩니다.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든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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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인적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굳이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도에 사망하셨어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시키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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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부모님 등록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소득이 3,900만원이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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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중간확인 가능한가요?연말 전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다만, 본인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사용내역누계을 보시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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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금 종류와 유리한 코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상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위의 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면 기부금 종류와 관계 없이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까지는 2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8.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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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이라고 피드백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는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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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만료일은 딱히 정해져있지 않으면 일년 단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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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관련 부가세 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품 매입시, 부대 비용도 상품의 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2,400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결제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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