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령요건 만 60세이상이더라도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 요건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만원 이상이라면 소득금액으로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연금수령액이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과세대상연금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형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중복해서 받지않는다면 별도로 등록하지않고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