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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박쥐234
배고픈박쥐23422.02.03

돌아가신 부모님 인적공제에 대해

직원분이 20년도에 공제받고 21년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이번에 또 공제 받으실려고 하는데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다시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인적공제가 작년과 동일하면 자료제출안해도되나요? 만약 인적공제를 삭제하고싶다면 따로 자료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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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연중에 돌아가신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가 전년도와 동일하다면 굳히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적공제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따로 자료가 있는것은 아니고, 연말정산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 사망일의 전 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서류를 수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굳이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도에 사망하셨어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