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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1.08

재작년에 부모님이 일을 안하셔서 제가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작년에 일을하셨으면올해 제 연말정산때 자동으로 빠지나요?

재작년때는 부모님이 일을안하셔서 제가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작년부터 일을 다시시면 자동으로 인적공제 등록된것이 빠지시나요? 부모님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실텐데 제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만히 올리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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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상황에서도 부양가족이 반영되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및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이상이면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인적공제 등록된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시 해당 부양가족을 삭제하고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에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부양가족을 삭제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수정신고도 안하고 가만히 올리면 국세청에서 중복공제 등을 검증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