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연말정산 세대원은 적용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2021년도 말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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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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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질문입니다.(건물에 임대도 부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건물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건물은 10년 이상 사업에 사용해야 부가가치세의 추징이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기준 건물은 1과세기간(6개월)간 5%씩 상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1년간 10%씩 상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도 1년당 10%씩 공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100원 받은 후, 3년(30%) 사업에 사용후 폐업을 했다면 100원의 70%인 70원은 폐업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20121,32352,20220121)/제6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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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궁금한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업체에서 일용직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신고로 과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로 원천징수)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업체는 의무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별도로 본인이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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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시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연도중에 사망하셨다면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 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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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와이프 알바할때 간소화자료 제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분은 본인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수입-비용)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수령하시면 해당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업종코드가 나와있습니다. 해당 수입금액에서 업종코드의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단순,기준경비율(업종코드)를 확인하시면 되며, 소득 수준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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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를 단독 명의로 변경시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어머니는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세를 3억를 가정한다면 각자 지분이 1/3일 경우, 어머니가 무상으로 증여받은 가액은 2억입니다. 증여재산 2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가 부과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주택의 공시가격 3억이상+조정지역이라면 증여취득세율은 약 13%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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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OHO, 뉴투브 수익 세금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 답변은 타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다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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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자녀 세법상장애인 공제 되나요 또 어떻게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장애인공제(인당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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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아래내용처럼 빌리는돈 증여세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리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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